시, 5만4천마리 살처분·29만마리 예정… 이동중지 명령

양승조 충남지사가 지난 5일 고병원성(H5N1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천안시 풍세면 용정단지 인근 통제초소를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충남도
양승조 충남지사가 지난 5일 고병원성(H5N1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천안시 풍세면 용정단지 인근 통제초소를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충남도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충남 천안시 풍세면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 지난 5일에 이어 1주일 사이 추가확진인 셈이다.

특히 이번에 의심 신고가 접수된 산란계 농장은 풍세면 가송리로 지난 5일 확진된 풍세면 용정리와의 거리가 3.8km에 불과해 방역당국을 긴장케 하고 있다. 지난 10월 26일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지점과 모두 5km 내외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10일 해당 농장 소유주로부터 '가축의 폐사율이 증가했다'는 신고를 받고 검사를 정밀 검사에 나섰고 이날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시는 11일 신고농장에서 사육중인 5만4천마리에 대해 살처분을 완료하고, 반경 10km 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해 202농가 250만 마리에 대한 이동제한 및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중이다.

또 가금 관련 종사자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11일 밤 8시부터 13일 오전 2시까지 도 전지역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해당 농장의 고병원성 AI 확진을 대비해 반경 500m내 4농가 29만 마리에 대한 살처분도 준비 중이다.

고병원성 AI로 확진될 경우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산란계 농가에 이어 충남에서는 두 번째 발생이며, 전국적으로는 11번째다.

천안은 가금류 사육 농가와 사료 공장이 밀집해 있어 천안이 뚫리는 경우 확산세가 빨라진다는 과거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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