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올해 연말정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근로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더 쉽고 간편해진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산 과정이 한결 수월해질 예정이다. 근로자의 신청으로 한번에 연마정산이 가능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예상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알아봤다.  /편집자

◆'더 쉽고 더 빠르게'= 올해 도입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함으로써 연말정산이 더욱 간편해지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게 됐다.

이를 통해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 등을 활용해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내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내년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하면 된다.

특히 일괄제공 서비스는 원하는 근로자에 한해 신청하는 것이다.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절차 / 국세청 제공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절차 / 국세청


◆예상 세액 '미리 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공제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개인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사전에 제공해,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또 개인별 3개년 세액 증감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그래프) 확인도 가능하다.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해 제공한다.

여기에 일반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결제수단·사용처별로 사용 예정금액 등을 입력하면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세액이 자동계산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절차 / 국세청 제공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절차 / 국세청


◆연말정산 꿀 팁은?= 특히 올해에는 신용카드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는 등 연말정산 관련 세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각종 공제 항목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챙기는 것이 좋다.

가장 큰 변화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 관련 소득공제다.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한도로 추가적용된다.

예를 들어 총 급여 7천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작년 2천만 원, 올해 3천500만 원(전통시장 300만 원, 대중교통 200만 원 포함)을 사용한 경우 최저 사용금액(7천만 원×25%=1천750만 원)을 초과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소득공제 추가분 228만 원을 포함한 총 528만원이다.

또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이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됐다.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도 명확해진다.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된다.

아울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기준 역시 통일됐으며 기부금 세액공제도 한시적 5%p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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