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절차 없이 충주 A 업체서 공급받아… 가스안전公 "사실 확인 후 법 적용"

〔중부매일 정봉길 기자〕속보='소노문 단양'이 가스 시설 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직원 숙소에 불법으로 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본보 지난 14일 1면 보도>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시급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민 등에 따르면 소노문 단양 숙소는 수년동안 500kg 탱크를 쓰다가 올해 3월께 50kg 용기로 바꿨다.

하지만 건물주가 바뀌면서 지난달 말 께 249kg 탱크 2개를 설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지난 3일 완성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소노문 단양 숙소에 가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자 249kg 탱크를 모두 철거하고 이달초 500kg 탱크를 다시 설치했다.

문제는 탱크를 설치한 후 변경 검사를 받지 않고, 현재까지 충주에 있는 A업체로부터 가스공급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LPG소형저장탱크는 설치 후 의무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완성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 A씨는 "가스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다룰 경우 가스폭발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업체는 "탱크 성적서가 늦게 넘어와 부득이 21일 검사 신청을 했다. 소비자가 가스를 원해 어쩔 수 없이 공급하게 됐다. 대형 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변경 검사를 받지 않고 가스를 사용할 경우 처분 대상이 된다.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련법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앞서 소노문 단양은 가스값 100원이 더 비싸다며 5~6년동안 계약해 왔던 단양지역 B가스 업체와 계약을 파기하고 충주에 있는 A가스 업체와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단양지역 상인들은 소노문 단양이 지역을 외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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