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3'→ '5대 5' 일방 조정… 상향요구 묵묵부답
협의없이 부담 전가 비난… "비율 시·군 협의중" 해명

충남도청사 / 중부매일 DB
충남도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충청남도가 각종 국고 보조사업 및 정책사업에서 도와 시·군간 예산 분담 비율을 일방적으로 조정해 생색은 도가 내고 부담은 시·군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고 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 도와 시·군·구간 분담비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충남도가 시·군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의 경우 시행령에 따르면 국비 지원을 제외한 도와 시·군의 부담비율은 도 70%, 시·군 30%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의 경우 도비 지원은 50%에 불과하다.

주거급여도 도와 시·군 매칭비율을 7:3으로 정하고 있지만 충남은 5대5로 타 광역단체에 비해 시·군의 부담률이 높다.

가정양육수당과 주거급여의 부담률 조정으로 가장 많은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천안시는 이 같은 매칭비율 조절에 앞서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충남도가 정책사업을 시행한 후 시간이 흐르면 도의 부담비율을 낮춰 시·군에 전가하는 경우도 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충남 청년멘토 육성지원, 여성인역개발센터 운영 등이 5대5 매칭비율로 시작한 후 3대7로 전환돼 시·군에 부담을 전가한 사례다.

충남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원에 있어서도 시·군에 책임을 전가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5차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 충남은 전체 지급을 결정하고, 도의 분담비율은 50%로 고정했다. 이 당시 인구가 많아 부담금이 높았던 천안시와 당진시 등이 도의 분담비율 상향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선 시·군에서는 청년희망카드 5대5 매칭, 농민수당 4대6 매칭에 대해서도 각 시·군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분담비율 조정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은상 천안시의원은 "2021년 기준 (천안시의) 도비 보조사업은 2천775건이며, 3천359억원 중 도비가 1천641억원 시비가 1천718억원으로 천안시 예산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가 도민을 위한 정책에 있어 시·군과의 협의와 함께 충남도다운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정책의 효과가 도민에게 시너지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충청남도 관계자는 "이은상 천안시의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겠다"며 "다만 도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111개 사업에 대해 법적 준용을 하고 있고 비율 조정은 시·군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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