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4단체 '공수처 기자 대상 통신조회' 항의 성명

[중부매일 박은지 기자]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4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반헌법적인 언론인 사찰에 유감을 표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언론 4단체는 23일 '공수처는 반헌법적인 언론인 사찰을 즉시 중다하라' 제하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공수처가 통신조회를 한 기자들은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대부분"이라면서 "이러한 통신사찰은 과거 수사기관이 비판적 기사를 작성한 언론인에 대해 보복할때 쓰던 불법 표적 사찰과 다를게 없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15개 언론사 법조팀 기자를 포함해 정치부 기자, 영상 기자 등 현직 기자 60여 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신자료에는 가입자 정보와 통화대상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현재 공수처 수사 대상 주요 피의자들 중에는 기자들과 통화가 많거나 많을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며 "단지 가입자 정보를 파악한 적법 절차를 '언론 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언론 4단체는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언론인과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고,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공수처의 설명대로 통신조회가 적법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어떤 혐의로 누구를 조회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적 언론사찰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 박은지 starj3522@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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