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경법 사기·배임 등 혐의 적용… 용역비 부풀리고 자납금 편취

청주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정상화추진위원회는 13일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장병갑
청주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정상화추진위원회 기자회견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조합에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혔다'며 조합원들로부터 고소당한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소유주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23일 청주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A씨와 조합 업무대행사 소유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조합에 백억여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A씨 등은 토지매입대금 마련 등을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자납금 지급을 유도한 후 63억6천500만원을 편취했다. 조합원들이 낸 자납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

지주작업용역비도 과도하게 지출된 정황도 드러났다. 용역을 통해 구매한 토지매입비는 8억6천여만원이다. 하지만 용역비로 지출된 금액은 22억원에 달한다. 조합원들은 "용역을 맡은 업체 이사 중 B씨가 있다"며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업무대행사 소유의 모델하우스와 상가 등을 과다한 임대료로 임차해 조합에 2억8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이밖에도 재개발조합 해산조건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정상화추진위 김윤기 위원장 등 조합원 100여명은 지난 3월 29일 A씨와 B씨, 업무대행사 대표 C씨를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용역비를 부풀린 정황 등을 확인한 검찰은 지난 11월 1일 A씨와 B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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