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증거인멸·도주우려…전날 9시께 영장 발부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사직2구역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소유주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23일 청주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A씨와 조합 업무대행사 소유주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사기) 등이다.
신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사유를 밝혔다.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조합에 수백억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A씨 등은 토지매입대금 마련 등을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자납금 지급을 유도한 후 63억6천500만원을 편취했다. 조합원들이 낸 자납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
지주작업용역비도 과도하게 지출된 정황도 드러났다. 용역을 통해 구매한 토지매입비는 8억6천여만원이다. 하지만 용역비로 지출된 금액은 22억원에 달한다. 조합원들은 "용역을 맡은 업체 이사 중 B씨가 있다"며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업무대행사 소유의 모델하우스와 상가 등을 과다한 임대료로 임차해 조합에 2억8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이밖에도 재개발조합 해산조건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정상화추진위 김윤기 위원장 등 조합원 100여명은 지난 3월 29일 A씨와 B씨, 업무대행사 대표 C씨를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용역비를 부풀린 정황 등을 확인한 검찰은 지난 11월 1일 A씨와 B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