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업무대행사 비리로 수백억 피해 현실로
1월 예정 '임시총회소집' 민사소송 선고 관심

청주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정상화추진위원회는 13일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장병갑
청주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속보 = 조합에 수백억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의혹을 받고 있는 청주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소유주가 구속되면서, 주택 재개발사업 정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월 24일 5면 보도>

하지만 상황은 녹녹치 않다. 조합 정관 상 조합장은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구속된 조합장이 자리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은 불가능하다.

사직2구역의 갈등은 올해 3월부터 수면위로 올라왔다. 150여명의 사직2구역 조합원들이 모여 만든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조합장 A씨와 업무대행사 소유주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배임 등)으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9개월여의 수사 끝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23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직2구역 조합원들은 크게 술렁였다. 정상화 추진위에서 주장했던 각종 비리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수백억원의 재산피해를 나눠 부담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

김윤기 정상화 추진위 위원장은 "현재 추정되는 조합 손해금액은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피해금액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조합장을 다시 선출해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상화 추진위는 청주지법에 '임시총회소집허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씨가 장악하고 있는 현 조합이 총회소집을 막고 있으니, 법원이 이를 승인해 달라는 취지다. 제21민사부가 심리 중인 이 재판은 오는 29일 심리가 종결된다. 최종 판단은 내년 1월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법원이 정상화 추진위 손을 들어줄 경우, 내년 2월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개최가 가능해진다. 정상화 추진위는 이 총회에서 조합장 등 주요임원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하고, 새로운 임원진을 꾸릴 생각이다.

정상화 추진위에 따르면 사직2구역 조합장 해임을 위해서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과반이상이 해임에 동의해야 한다. A씨 등 현 임원진 교체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조합원은 250여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김윤기 위원장은 "지금이 조합의 최대 위기이자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조합원들을 위한 조합을 만들 수 있게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사직2구역 조합 임원은 조합원 구속에 대해 "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