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천억원 규모… 29일부터 구분없이 신청가능
영업제한·매출감소 320만곳 업체당 100만원씩

세종시상인회연합 소속 소상공인들이 20일 국무총리실 앞에서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재산권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김미정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재산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역지원금이 27일부터 지급됐다.

이번 지원은 총 3조2천억원 규모로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별도 서류증빙 없이 즉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90만곳,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 곳 등 320만여곳이다. 이들은 업체당 100만원씩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70만여곳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된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내년 2월 지급될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다.

특히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적용된다.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을 받았으며 28일에는 짝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이후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지급 대상자들은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등 약 5만곳과 지자체의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내달 중순에 별도 안내 후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바 있는 약 200만곳에 대해서는 내달 6일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이밖에 정부는 이 외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가 확보되는 내달 중순 이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지원 기준, 신청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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