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2역 연기하며 3천800만원 뜯어내

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마크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스마트폰 소개팅앱 회원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S소개팅앱에서 '이슬이'라는 가명으로 매니저 업무를 담당하다 회원 B씨를 알게 됐다. 이후 그는 휴대폰 요금이 연체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B씨에게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1인2역 연기를 하며 B씨를 속였다. 그는 이슬이 친구행세를 하며 "A씨와 만나봐라, A씨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 의지가 돼 달라" 등의 말로 B씨를 속였다.

이에 B씨는 A씨와의 관계발전을 위해 지난 2020년 8월부터 두 달여간 총 3천800여만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와 사귈 것처럼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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