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로 추가 지정된 윤봉길 의사 친필 편지봉투. 윤봉길의사기념관 제공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윤봉길의사기념관이 소장중인 윤봉길의사 친필 편지봉투 3점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제568-3호로 추가 지정됐다.

윤봉길의사 친필 편지봉투 3점은 1931∼1932년 윤의사가 동생 윤남의에게 보낸 편지로 봉투의 주소를 통해 상하이 의거를 결심했을 당시의 거주지를 알 수 있는 유물이다.

윤남의씨의 아들이자 현 소장자인 윤주 선생은 "주소가 '상해 법계하비로'로 쓰여진 봉투의 편지내용은 현재 남아있지 않은데 이는 상해 의거를 암시하는 대목들로 인해 읽고 바로 소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1932년 7월 일본 내무성 보안과가 작성한 '상해에서의 윤봉길 폭탄 사건 전말', '통신 관계'가 남아 있으며, 이에 따르면 윤봉길의사가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상해사건의 실황과 '살아서 이대로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언급돼 있다.

나머지 2점은 '사랑스러운 영석아'와 '사랑이 넘치는 영석아' 편지 봉투로 편지내용과 함께 윤봉길의사기념관에 전시돼 있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사유로 윤봉길의사 유품에 포함된 편지와 발신자, 수취인, 내용 및 서체 등을 비교할 때 기존 편지들과의 연관성이 명확하고 추가지정을 통해 다른 유품들과 함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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