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마크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몸캠피싱 범죄조직에서 수거책으로 활동한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 몸캠피싱 조직원들은 지난해 4월 20일 피해자 B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이후 이들은 B씨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B씨는 같은 달 22일 이들에게 30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같은 해 5월에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C씨에게 '돈을 투자하면 카지노사이트에서 대신 도박을 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300여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몸캠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에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