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벌금 300만원 선고 "정신적 고통 가한 행위, 죄질 나쁘다"
충북도교육청 "당사자 많이 억울해 해",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항소

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마크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지역의 한 중학교 체육교사가 의경 복무시절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강요 및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교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의경시절 경찰 여름파출소에서 근무를 했던 A교사는 지난 2015년 8월 충북 괴산군 청천면의 한 놀이터에서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강요했다. 그는 선임의 '머리박아'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B씨에게 "선임이 시키는데 ○○냐, ◇◇◇?, 당장 안 박아?"라고 욕설을 했다. 또 숙소로 쓰는 여름파출소 2층 방실에서는 "방이 좁은데, B가 있으니까 더 좁아터지겠다"며 B씨가 밖으로 나가서 자지 않으면 계속 욕설을 하면서 괴롭힐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B씨는 이날 방 밖으로 나가 주방에서 잠을 잤다.

A교사는 재판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함께 가혹행위를 했던 또 다른 의경 선임의 진술 등을 근거로 실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의경 상호간에 사기를 떨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충북도교육청은 '당사자가 많이 억울해 한다, 임용 전 사안이라 징계할 근거가 없다' 등의 이유로 A교사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았다.

A교사는 중부매일과의 통화에서 '1심 재판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어 "심적 여유가 없어서 항소는 안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며 "(징계 관련도) 교육청에 인성 연수 이수증을 제출하고 끝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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