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할 수 없는 이례적 사고'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횡단보도를 지나던 보행자를 차로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8일 오후 8시 13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74)씨를 차로 치었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운전자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를 냈고, 그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어두운색 계열의 옷을 입고 횡단보도 적색 신호 중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점, A씨가 선행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제한된 점 등을 이유로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의의무를 준수했다 하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취지다.

이 판사는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해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다"며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까지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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