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송진범 청주시립도서관 주무관

최근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식 재산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이러한 지식 재산을 보호하고 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특허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면 특허란 무엇인가?

특허에 대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허의 요건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일반인이나 전문가가 어떤 것을 발명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특허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신규성과 진보성이라는 특허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허의 첫째 요건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한다. 특허법의 목적이 특허제도를 활용하여 산업 발전과 기술 개발을 촉진하려는 데 있으므로 산업 발전에 이용할 수 없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기술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인간을 수술·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으로서 의료행위는 인류 공공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문제로 특정인의 독점을 배제하고 있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으며, 지구와 달을 다리로 연결한다든지 지구 표면 전체를 자외선 흡수 플라스틱 필름으로 둘러싸는 방법 등은 명백하게 실행 불가능하기 때문에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

또한 발명이란 특허법에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영구운동장치, 자연법칙 그 자체인 만유인력의 법칙, 수학공식, 게임 규칙과 같은 자연법칙 이용이 아닌 것과 광석, 자연현상 발견 등 단순한 발견도 발명이 될 수 없다.

특허의 둘째 요건은 공공으로 공개된 것이 아닌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 신규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특허 출원일이며, 특허 출원일 이전시점에 공개된 발명은 신규성이 상실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특허출원 전에 국내외에 그 내용이 불특정인에게 알려지거나, 관련 장소를 견학 등을 실시하여 공연히 알려질 수 있는 상태, 논문, 과학 잡지, 신문 등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인터넷은 물론 전기통신회선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게 된 발명은 공개되어 신규성이 상실된 예라 할 수 있겠다.

송진범 청주시립도서관 주무관
송진범 청주시립도서관 주무관

특허의 셋째 요건은 진보성이 있어야 한다. 특허가 산업 발전과 기술발전을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신규성이 있어도 진보성이 없으면 특허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

그 발명에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발명은 진보성이 없다고 하겠다. 또한 진보성이 특허출원이 거절되는 이유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특허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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