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신동빈 사회경제부 차장

지난달 29일 청주외국인보호소 앞에서 열린 '보호소 내 폭력행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은 또다시 두통을 유발했다. 이주민노동인권센터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도로 열린 이날 회견은 '보호소에 유치 중인 중국인 K씨가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법무부와 검찰 등이 이를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보호소 직원들이 K씨를 역고소했다', '2015년 우즈베키스탄 출신 노동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전례가 있다' 등의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보호소 직원들이 K씨를 고소한 일도, 2015년 우즈벡 출신 노동자에게 상해를 입힌 적도 없다.

이번 '폭행 의혹'은 법무부 인권조사과, 인권위원회, 경찰이 조사했다. 결론은 기각·각하·혐의없음 등이다. 3개 기관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오히려 K씨가 직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한 게 확인된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도 위 단체들이 보호소를 범죄자 집단처럼 표현한 것은 선입견 때문으로 보인다. 이주민센터 관계자는 "2015년(우즈벡 사건)도 사건을 은폐했고, 여기는 다 거짓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며 "조사 기관도 자기들 입맛에 맞게 조사했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사건 관계인인 K씨의 주장은 의심없이 받아들이면서도, 우리 사법시스템은 전혀 믿지 않았다.

신동빈 사회부 기자
신동빈 사회부 기자

두 단체는 지난해 7월 충북대병원에 대한 무책임한 의혹제기(본지 7월 21일 5면 보도)로 논란이 됐다. 기자는 당시 관련 기사로 연대회의와 이주민센터 관계자의 항의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5개월여 후 이번에는 기자가 이들에게 전화를 했다. 그들은 "내용을 잘 모른다"거나 "K씨 주장을 근거로 회견을 했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유튜버들의 근거 없는 문제제기, 정치인의 아니면 말고 식 정치공세를 닮아선 안 될 일이다. 단체 이름에 맞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그들의 주장에 여론이 힘을 보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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