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배우자 구함' 등 광고를 낸 남성들에 접근, 수천만원을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에게 4천63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피해자 B씨가 생활정보지에 낸 '배우자 구함' 광고를 보고 그에게 접근했다. 이후 B씨와 친분을 쌓은 A씨는 같은 해 5월 25일 청주시 서원구 모처에서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묶인 돈 5억~6억원 정도를 풀어서 전원주택을 짓고 같이 살자"고 속여 15회에 걸쳐 4천630여만원을 교부받았다.

하지만 A씨는 사업을 하던 사실이 없었으며, B씨로부터 받은 금원을 밀린 원룸 방세 등 생활비에 쓸 생각이었다.

A씨는 2019년 11월 또 다른 피해자인 C씨가 같은 정보지에 낸 '함께 여행할 사람 구함'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후 '어머니 팔순 잔치 준비금', '딸 기획사 준비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37회에 걸쳐 3천32만여원을 받아냈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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