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부여사무소 /윤영한 기자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여사무소 /윤영한 기자

〔중부매일 윤영한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부여사무소(소장 임광호)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선물 및 제수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수요가 많은 전통식품·건강기능식품·지역특산품·육류·과일 등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해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국내산 중에서 유명산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이번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은 농식품 수입 및 가격동향 등을 고려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의심업체를 파악하며 원산지 검정키트를 활용하여 설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통신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상황 및 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추출하여 원산지 단속을 강화한다.

부여농관원 임광호 소장은 "설 명절 선물 및 제수용 농식품의 수입동향과 통신판매 증가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의심업체 중심으로 원산지 일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 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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