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남민정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주무관

신차 혹은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타인에게서 이전을 하게 되면 먼저 임시운행 보험이나 의무보험 등을 가입해야 한다. 이때 자동차 번호판을 부여 받기 전에 임시운행 보험은 차대번호로 일주일 내외로 짧게 가입 경우가 많고 중고차 구입이나 타인에게서 이전을 하는 경우에도 구입, 이전 기간만을 생각하여 짧게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임시운행이나 자동차 이전의 업무에는 지장이 없지만 업무 처리 후 보험의 만기일을 놓치고 가입을 늦게 하여 미가입 일수가 발생하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하여 과태료 대상이 된다.

보험 가입을 했다고 생각하여 만기일을 확인하지 않고 보험 만기 후 운행을 하게 되면 확인된 미가입 일수에 따라 최소 1만 5천 원에서 최고 90만 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구입이나 이전을 하면서 가입을 했다고 알고 있다가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전화로 보험 만기일을 몰랐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안타깝지만 보험 만기일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는 없는 현실이다.

또 한 가지 민원 전화로 많이 오는 경우는 보험 만기일 후에 폐차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면서 발생한 과태료에 대한 문의이다. 이미 몇 개월 전에 폐차한 차량 혹은 타인, 중고차 업체에 판매한 차량인데 왜 과태료 대상이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다. 이런 경우 폐차가 되어 말소가 되고 이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당시 소유자의 보험 가입 이력이 확인되어야 한다. 하지만 가입한 보험의 만기일이 말소, 이전 날짜보다 빠르다면 미가입 일수가 발생하여 과태료 대상이 된다.

자동차 보험 가입에 대한 의무는 차량을 실질적으로 운행하지 않더라도 소유에 대한 변동이 있기 전까지는 이행해야 한다. 추후 지연 가입이나 장기 미가입으로 인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처분 사전 통지 및 자진 납부 고지서가 발송된다. 사전 통지 및 자진 납부 고지서는 20%가 감경된 금액이며 중증 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상이등급3급이상)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 2(과태료 감경)에 따라 추가로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요즘 고지서를 발송하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 보험 가입을 미루다가 늦게 하였는데 1년 치 보험료와 비슷한 금액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전화를 많이 받는다.

남민정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주무관
남민정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주무관

보험 가입이 의무인 만큼 하루라도 미가입 시 과태료가 발생하다 보니 보험 만기일을 확인하여 각자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고 폐차나 판매를 고려하여 장기간 운행하지 않게 되더라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의무보험을 가입하여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험의 보장 기간을 미리 확인하시어 자동차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생명,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하는데 청주시민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