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5년 만기시 4천800만원 지급

[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은 오는 17일부터 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미혼 청년 결혼유도와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청년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청년 근로자·농업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5년 후 결혼·근속 시 목돈으로 돌려받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충북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후 현재 1천320명이 가입 중이다.

올해는 도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 미혼 근로자·농업인 90명을 신규 모집한다.

매달 3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자는 월 80만원, 농업인은 월 60만원이 적립돼 5년 이내 결혼하면 각각 4천800만원, 3천6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5년 이내 결혼을 하지 못하면 근로자와 농업인은 각각 3천600만원과 2천4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참여 희망자는 각 시·군 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충북행복결혼공제는 우수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기업경영 안정화, 청년들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 등이 될 것"이라며 "동시에 결혼에 대한 동기 부여가 돼 인구절벽 상황을 완화하는데 좋은 해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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