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0만원 지원

[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북도는 다음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전·증진을 위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로, 지급 희망 농가는 기간 내에 지급신청서 등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종합소득이 연 2천900만원 이상(배우자 합산)이거나 공무원·교직원·군인, 농업 관련 법규위반자 등은 제외된다.

도는 신청 농가 중 지급요건 검증 등을 거쳐 오는 8월까지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9월 시·군을 통해 공익수당 50만원을 지역화폐·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김용환 도 농업정책과장은 "처음 시행되는 농업인 공익수당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한다"며 "의견수렴을 통해 발견되는 문제점, 보완사항은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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