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청사 전경.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청주시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2022년부터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신청년도 직전 3년 이상 계속 청주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1천㎡이상 농지를 실경작해야 한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가당 연 50만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청주페이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오는 2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소지 구청 산업교통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세부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업 외 종합소득 2900만 원 이상 ▷한세대 중복신청 여부 ▷부부 분리 신청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수급 세대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세대 등 부적격자 확인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중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충남, 전남, 전북, 강원, 경기 등 여러 곳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업으로 충북에서는 2022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업인 공익수당의 첫걸음인 만큼 홍보물 배부 및 현수막 게시,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사업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