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유실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충남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다.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유실물은 각 시·군 경찰서에서 접수·보관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고 전담 직원이 없어 제대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자치경찰 출범으로 도내에서 발생하는 유실물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조례안은 유실물 관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센터의 설치·운영 ▷추진 사업 및 사업비 지원 ▷운영 및 위탁 ▷수탁운영자의 의무를 규정했다.

이종화 의원은 "매년 경찰서에 접수되는 습득물은 증가하고 있지만 도민에게 반환되는 건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애타게 찾는 분실물이 주인에게 안전하게 반환될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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