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중학교 축구부 숙소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6일 오후 11시 30분께 충북 청주시의 한 중학교 축구부 숙소에 침입, 빨래 건조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1만원 상당의 속옷 1개를 훔쳤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남성들이 사용하는 공용 공간에서 물건을 훔쳐가는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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