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질환 및 요양질환 각각 최대 60일, 90일까지 연장

【중부매일 오광연기자】보령시는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간병이 요구되는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도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으로 24시간 무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인구고령화 및 가족행태의 변화에 따른 간병 부담을 낮추고, 돌봄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령아산병원 및 신제일병원,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등 3개소와 협약을 맺고 7병실 28병상(남자 3병실 12병상, 여자 4병실 16병상)을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450여 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으며 저소득 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톡톡한 역할을 한 바 있다.

시는 올해 충청남도의 지원 외에도 자체 예산 3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 보령시민의 경우 급성질환은 기존 45일에서 최대 60일, 요양질환은 6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혜택으로는 간병인으로부터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 보조,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공받는다.

또한 지역 내 3개 병원 외에도 충청남도 내 각 시군에서 협약을 맺은 20개 지정 병원에서도 보령시민이 입원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정 병원 현황은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41-930-59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입원 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며 "환자들이 만족스러운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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