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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을 협박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무고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3일 오후 11시 17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술집에서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신 후 인근 숙박업소(다음날 오전 3시 30분께)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A씨는 지인들을 불러 '성폭행을 했으니 합의금 2천만원을 가져오라'고 말하는 등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이날 112에 '취한 사람이 나를 강간했다' 등의 거짓신고도 했다.

박 판사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성범죄를 무고한 A씨의 행위로 수사기관에 상당한 부담을 일으키는 등 범정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주도한 공범에 대한 공모경위 등 범행의 전모를 상세히 진술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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