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중 1명꼴 서비스 가입·이동시간 20분 단축
국무조정실, 시행 3년간 성과·대표사례 20건 제시

세종시 수요응답형 버스 '셔클'
세종시 수요응답형 버스 '셔클'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세종시의 부르면 달려오는 '수요응답형 버스 셔클' 서비스와 세종시의 도심 자율주행차 운행 서비스가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혔다.

세종시는 현재 신도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 1생활권(고운동·아름동·도담동·종촌동·어진동)에서 수요응답형 버스 '셔클'을 운영중이다. 1생활권 주민 5명중 1명꼴로 이 서비스에 가입한(21%) 셈으로 2021년 4월 서비스 출시 이후 같은해 12월까지 누적 이용객 14만2천205명, 누적 가입자 2만5천505명으로 집계됐다. 셔클은 기존 버스 대비 이동시간이 20분 단축됐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규제샌드박스 대표사례 20건과 제도 시행 3년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이외에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 셀프 수소 충전소 구축·운영, 온라인 대출비교모집 플랫폼 등이 포함됐다.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제도 시행 3년만에 총 632건이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됐고 이중 361건(57%)이 서비스를 개시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들은 4조8천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매출은 1천500억원 늘었고 일자리 6천300여개를 창출하는 등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규제샌드박스란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사업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산업과 신기술의 '혁신의 실험장'인 셈이다. 정부는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뒤 현재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에 운영하고 있다.

세종시 수요응답형 버스 '셔클'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법에서는 농어촌과 대중교통부족지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하고 도심에서는 불가해 세종시가 1·2생활권을 대상으로 운행노선을 탄력 운영하는 대중교통서비스 실증을 신청했고 2020년 11월 특례가 승인됐다.

세종시의 도심 자율주행차 여객운수운송 서비스도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공원녹지법에서는 차량의 공원 진출입이 제한돼있어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해 2019년 7월 규제특례를 승인받았다. 이후 BRT도로, 중앙공원, 세종호수공원 등에 자율주행차 10대를 투입해 1만3천여㎞ 주행을 실증했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 시행을 통해 승인기업의 투자유치, 매출증가와 고용창출 등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무조정실과 주관부처, 전담기관과 통합창구역할의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