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자유시장과 무학시장에서 열린다.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이용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환급을 받으려면 전통시장 수산물 취급 업소에서 당일 구매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모아 환급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상품권 환급을 위해 자유시장 내 '자유 카페' 앞과 무학시장 내 '무학시장 고객지원센터' 앞에 온누리상품권 환급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환급액은 ▷1만7천 원 이상 3만4천 원 미만 구매 시 5천 원 ▷3만4천 원 이상은 1만 원 ▷5만1천 원 이상 1만5천 원 ▷6만8천 원 이상 구매 시 1인 당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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