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보전지역 개선안 행정예고… 관광지 연계 체험공간 조성 계획

향수호수길 물비늘 전망대에서 본 대청호 전경
향수호수길 물비늘 전망대에서 본 대청호 전경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군의 숙원사업인 대청호 친환경 도선 운항이 가능해 졌다.

환경부는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1권역내 친환경 도선의 신규 운항을 포함하는 규제개선안을 담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고시 개정 행정예고를 했다.

개정 고시에서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1권역내 친환경 도선 신규 운항은 기존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전기동력선 운항에서 벗어나 소득증대 사업을 위한 목적까지 포함하고 있다.

운항 가능한 선박은 기존 전기동력선 한정에서 전기·태양광·수소를 포함하는 친환경 선박으로 확대된다.

또한 도선 운항에 따른 대청호 상수원의 수질오염 방지를 최우선으로 지자체 공영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선착장 설치·운영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을 엄격히 마련해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 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990년 대청호 수질보전을 위해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유람선 운항이 중단된지 33년만에 규제가 완화됐다.

당시 이 고시에 따라 옥천군은 전체면적의 83.8%가 특별대책지역, 23.8%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특별대책지역 내 공장(폐수배출시설)입지 및 유도선 신규 등록 제한을 받아왔다.

또한 1980년 대청댐 건설 이후 수몰민 발생, 안개 발생에 따른 주민의 건강 및 농작물 피해, 교통 불편, 규제로 인한 각종 제약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옥천군이 민·관 협력으로 댐 건설 이후 40년 동안 지역개발을 가로막은 대청호 규제 개선을 이뤄내 지역 친환경 발전의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

김재종 군수 대청호 현장 점검 모습
김재종 군수 대청호 현장 점검 모습

민선 7기 들어 옥천군은 환경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자체 용역과 함께 대청호정책협의회를 구성하며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쳤다.

옥천군은 2020년 2월 지역 환경단체를 포함하는 "대청호 규제개선 TF"를 구성해 환경부의 팔당·대청호 입지규제 개선방안에 적극 대응해 왔다.

2020년 9월에는 전국 최초로 대청호 상류지역 물정책 소외 문제를 다룰 '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를 발족하여 31명의 민·관 위원과 함께 대청호 도선운항을 포함하는 환경규제 개선안 41건을 발굴했다.

'옥천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합리적 개선방안'연구용역을 발주해 국회, 환경부, 충청북도 및 지역환경단체와 규제개선의 당위와 지역의 친환경 발전에 대해 적극 소통했다.

옥천군은 친환경 도선 운항 및 환경관리계획 용역을 수립해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대청호 생태관광지역','장계관광지'와 '옥천전통문화체험관'과 연계해 지역과 주민이 함께하는 대청호 최고의 환경 친화적 체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지난 40년간 환경규제와 지역개발의 제한 속에 대청호는 군민의 애환과 함께 지역발전의 장애물로 자리하여 왔다"며 "이제는 5만여 옥천군민의 염원을 담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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