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유창림 내포주재 부장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3월 9일 대통령선거에 이어 6월 1일 지방선거가 열린다.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 84일 만에 대단위 선거가 이어지는 셈이다.

그렇다보니 대선 열기가 뜨거운 지금 상황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작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도지사나 시장·군수 급 단체장 후보들이 속속 출마기자회견을 하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일부 출마예정자는 코로나19 상황 속 적절성 논란에도 출판기념회를 강행하면서 지방선거에 대비하고 있다.

이처럼 비교적 체급을 갖춘 단체장 후보들이 속속 자당의 경선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반면 도의원 및 시·군의원 출마예정자들의 활동은 도통 감지되지 않고 있다.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자신이 속한 시·군의원 지역구가 어디며 지역구 시·군의원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주민들의 관심 밖 선거가 시·군의원 선거라는 말이다.

그렇다보니 정당만 보고 이뤄지는 묻지마 투표로 '가'번을 받은 시·군의원의 당선확률은 90% 이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가번을 받은 후보 스스로 중대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 이상 당선 확정과도 같은 게 가번 공천이다. 시·군의원 출마예정자들이 굳이 주민과 스킨십을 하기 보다는 공천권을 지닌 지역별 당협 활동에 주력하는 이유다.

그런데 당선이 되면 그들은 시·군민의 대표라는 수식어로 스스로를 포장한다. 지방자치 시대에서 시·군의원들에게는 행정의 견제와 감시는 물론 기초단체의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이 있다. 시·군민을 대신해 권한을 갖게 되지만 묻지마 투표로 당선된 그들이 정말 시·군민의 대표가 맞는지 의문이다.

유창림 부장·천안주재
유창림 내포주재 부장

현재와 같은 정당공천제 속에서 각 시·군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라기 보다는 정당이 배출한 시·군의원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그들이 진짜 주민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정당공천 폐지를 비롯한 시·군의원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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