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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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갓 출산한 친딸을 음식물수거함에 버린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청주지법 형사11부 이진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갓 출산한 피해자의 신체를 훼손하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방치해 살해하려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지우기 힘든 상처를 남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6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음식점 음식물수거함에 친딸을 버렸다. 아이는 다행히 같은 달 21일 오전 3시께 지나는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한편 검찰은 A씨의 친권 행사 제한을 위해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 첫 심리는 다음 달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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