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부당피해 입는 사례 발생 않도록 제도 개선"

이종배
이종배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토지소유자의 과도한 지료 증액 요구로부터 지상권자(임차인)의 부당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충주)은 이런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

지료는 남의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 대가로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금전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과도하게 증액하는 등 지상권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송과 같은 사후적인 방법으로 지료의 증감 문제를 다루도록 규정한 기존의 단서를 삭제하고,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당사자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해 지료를 약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했다.

특히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증액할 경우 약정한 지료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법적으로 구제 장치가 있다고는 하나 소송으로 가는 시간적, 물리적 비용이 상당하고 관련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법정지상권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물 임대료처럼 법정지상권의 지료 증액 상한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지상권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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