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주차 취약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유(나눔)주차장사업'을 추진한다.

공유(나눔)주차장사업은 종교시설이나 예식장 등의 건축물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개방해 주민에 제공할 경우, 주차장 시설 개선 및 확충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1면당 50만 원씩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충주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관련 서류를 갖춘 후 오는 2월 3일까지 충주시청 차량민원과(☎850-6371)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 등에 대한 현장 확인·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업무협약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편, 시는 지난 2018년부터 공유주차장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5곳의 주차장에서 281면을 개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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