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충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이상욱(더불어민주당·청주11) 충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이 2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에 '환경오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청와대, 국회, 환경부 등에 전달하는 건의안은 환경오염 우려 지역민들이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위해 환경보건법,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규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은 전국 폐기물의 6.5%인 544톤을 소각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밀집지역이다. 지난 10년 새 암으로 사망한 지역민들이 60여명에 달한다. 이 중 31명이 폐암을 앓다가 숨졌다.

이를 의심한 2019년 9월 북이면 주민들은 인근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암 발생 등 주민 건강피해를 입었다며 건강영향조사 청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소각시설 배출 유해물질과 주민 암 발생 간의 역학적 관련성을 확인할만한 과학적 근거가 제한적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지역민과 환경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재조사를 요구, 결국 환경부가 5년 간 추가 보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인과 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기 전까지 지역민들은 환경오염 우려 지역에서 아무런 피해 보상없이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 위원장은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권리의 보장은 헌법에 명시된 책임"이라며 "건강영향조사의 진행 및 심의 시 지역민의 참여권을 적극 보장하고 조사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영향조사 등 역학 조사에 따른 최종 결정할 때에도 피해자 입장에서의 입증책임 전환과 관련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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