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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돈을 갚지 않는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우체국 집배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충북의 한 우체국 별정직 직원인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9시 30분께 보은군 보은읍의 한 아파트 풀숲에서 각목으로 피해자 B씨를 수차례 가격했다.

A씨는 자신의 친구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벌였다.

고 판사는 "몇십만원 돈을 안준다는 이유로 구타하는 등 죄가 무겁고, 동종범행 처벌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1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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