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한동인 보령시의회의원

지난 2019년 2월 해양수산부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을 개정했다. 그동안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거나 관리선(16척)으로 지정받은 어선이면 낚시어선으로 신고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관리선 지정 어선을 제외시켜 보령시 낚시어선 200여 척이 낚시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2024년 2월7일 이후는 낚시어업을 할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낚시어선이 200척이 넘는 것은 구획어업으로 허가받은 보령시의 어선이 186척으로 충남도에서 제일 많은데 이들 선박도 관리선으로 포함시킨 해양수산부의 법리해석에 따른 결과다.

낚시어업 종사자 중에는 정부와 보령시의 귀어귀촌 정책을 신뢰해 억대의 정부지원금을 대출받은 이들도 상당수에 달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구획어업선은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어업허가 어선으로 법에 따른 어업허가증을 받고 있으며 관리선과 달리 허가의 정수가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현실을 외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보령시도 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2018년 7월 시행령 법령개정에 대한 입법예고시 관리선만 의견을 조사하고 구획어업허가어선으로 신고를 받은 어선은 법령개정에 따른 안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정의 세심함 부족에 대해 많은 아쉬움이 따르는 이유인 것이다.

결국 보령시는 2020년 12월3일 행정감사 지적 이후에야 구획어업으로 신고한 어민들에게 관련 공문을 보냄으로써 어민들이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됐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것이다.

한동인 보령시의회의원
한동인 보령시의회의원

해양수산부와 보령시는 생존의 존폐기로에 선 어민들의 입장을 지금이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어민들과 그 가족들 보령시민 600여명의 생존이 걸린 일이다. 행정은 결국은 시민과 국민들의 편익을 위한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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