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통해 '일자리 권유' 뒤 투자 압박 단골수법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충북 청주를 비롯한 대전 등 충청권도 기획부동산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8일 지역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청주시내에 위치한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오창 방사광 가속기가 들어서는 산업단지 주변 임야 뿐만 아니라 전국각지에 공매나 경매로 나오는 토지 등을 낙찰 받아 개발 이슈를 이용해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또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주변 임야 및 세종행복도시 건설지역 주변 임야 등도 대상이다.

이들 기획부동산 업체는 농림지역 임야 뿐만 아니라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보전관리 등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매입해 최소 5~6배 최대 10배까지 폭리를 취했다.

특히 전국에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지분을 쪼개기'를 실시하고 많게는 땅 하나에 수 백명의 소유주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공유지분의 토지는 가진 지분만큼 재산권을 행사가 가능하나 지분 형태의 소유로 구체적인 호수와 토지 면적 등 실체가 기재되지 않는다.

이에 건축 등을 하기 위해선 공유지분권자의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하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더구나 지분을 되파는 것 역시 쉽지 않고 소유주들은 전 연령대에 분포돼 있었지만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은 1950년~1970년대생 고령으로 노후 생활·투자 자금이 묶인 셈이다.

청주시 서원구에 거주하는 A씨는 이들 기획부동산으로부터 지분투자를 권유받은 전형적인 사례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부동산 경매 회사의 영업직으로 입사를 권유 받은 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년여 가까이 근무했다.

당시 A씨가 근무했던 회사는 인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등 개발 이슈를 앞세워 투자를 권유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곳의 개발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A씨는 "천안지역의 개발이슈를 내세워 직원들에게 투자권유를 했다"며 "당시 150여명 남짓 근무했던 직원들 대부분이 같은 권유를 받고 지분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마 회사에서 사기를 칠까'라는 생각에 계약을 한 뒤 확인해보니 이 땅의 지분만 수천명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B(청주시 상당구)씨 역시 지인을 통해 같은 권유를 받은 뒤 지분 투자를 한 상태다.

B씨는 "전형적인 다단계식 회사로 지인 등에게 투자를 권유해 그 지인으로 하여금 또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압박했다"며 "결국 회사를 사라졌고 지금은 쓸모없는 땅의 지분만 남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여기에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법인을 없애고 잠적하는 것은 물론 새 법인을 설립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몇년 전부터 ○○경매, ○○법률정보 등의 명칭으로 개발이 될 수 없는 임야나 농지를 낙찰받아 수 백명, 수 천명에게 지분으로 토지를 팔아 구속됐으나 여전히 지방 각지에서는 다른 법인의 이름을 사용해 활동하고 있는 상황"며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유혹으로 지금도 버젓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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