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편의점에 자가검사키트 판매 안내문이 붙어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통개선조치에 따라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며 약국·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수량도 1회당 5개로 제한된다. /김명년
13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편의점에 자가검사키트 판매 안내문이 붙어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통개선조치에 따라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며 약국·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수량도 1회당 5개로 제한된다. /김명년

[중부매일 김명년 기자] 13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편의점에 자가검사키트 판매 안내문이 붙어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통개선조치에 따라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며 약국·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수량도 1회당 5개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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