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50만 원… 이달 말부터 지급 예정

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청사 전경.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는 이달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지역 내 전세버스 기사에게 1인당 1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업체에 소속되거나 본인의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다.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을 기준으로 지난 1월 3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인 지난 4일에 근무 중이어야 한다.

견습기간 및 이직 등으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상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견습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15일 이내)이나 이직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7일 이내)을 사업주가 증빙하면 근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나 타 운수업종 지원금 등에서 지급하는 지원금과의 중복수령은 금지된다.

시는 오는 1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 지급요건 등을 검토해 지원대상자들에게 이달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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