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자 긴급지원 21일부터 접수… 최대 50만원 혜택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최대 50만원)해 휴가사용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 사업을 '2020~2021년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도 추경에 예산 95억 원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 기간동안 코로나19 관련으로 근로자 16만6천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고, 돌봄비용으로 총 620억 원을 지원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휴원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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