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전년보다 19.5% 급등·대전16.35충남15.34%↑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연합뉴스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연합뉴스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5% 오른다.

수도권인 인천(29.33%)과 경기(23.20%)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외 대전 16.35%, 충남 15.34%로 상승률 순위에서 각각 6위와 7위에 올랐다.

세종은 -4.57%로,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했다.

세종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70.24%나 급등하며 전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면서 24일부터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해당 주민들의 세 부담은 늘어나게 됐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실수요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과세표준은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2%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9.05% 올랐던 것에 비하면 상승률이 1.83%p 낮아진 것이지만, 충청권의 경우 충남 6.11%p(9.23%→15.34%), 충북 5.3%p (14.20%→19.50%) 등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다만 세종은 -74.81%p(70.24%→-4.57%), 대전은 -4.22%p(20.57%→16.35%)로 각각 상승률이 떨어졌다.

정부는 이날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급등 우려에 대응해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정부는 전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도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작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는 2020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역시 세 부담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아울러 소득이 없는 고령자 등을 위해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며, 재산공제도 현행 500만∼1천3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 달 12일까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확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24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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