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나루마을 1·2·9·11단지' 무순위 잔여세대 모집
3년 전 분양가격 그대로…수억대 시세차익 기대

새나루11단지
새나루11단지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세종시에서 당첨되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이른바 '줍줍 로또' 청약 아파트 6세대가 또 다시 주인을 기다린다.

최근 대출제한과 금리인상, 집값 하락세로 한동안 가라앉았던 청약시장에 이른바 '줍줍(줍고 줍는다)' 아파트가 나오면서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청약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돼 벌써부터 청약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해 11월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세종시 집현동 4-2생활권 새나루마을 1·2·9·11단지에서 부적격이나 당첨 포기 물량인 6세대가 무순위 사후분양으로 수분양자를 모집한다.

특히 3년 전 분양 당시의 가격 그대로 분양한다는 점에서 많은 시세차익이 예상돼 오는 30일 청약일에 얼마나 많은 청약자가 몰리게 될지 관심이 뜨겁다.

새나루9단지
새나루9단지

새로운 입주자를 찾는 아파트는 새나루마을 1단지 세종자이 e편한세상 84A타입 1세대(분양가 3억4천900만원), 2단지 세종하늘채 센트레벨 59B타입(2억7천420만원)과 64A타입(2억9천500만원), 9단지 세종 어울림파밀리에 센트럴 59C타입(2억4천20만원)과 84A타입 2세대(3억7천220만원), 11단지 59B타입(2억4천690만원) 1세대 등 총 6개 세대다.

이들 세대는 오는 30일 무순위로 동시 청약이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는 4월 4일, 계약일은 4월 11일이다.

청약 신청자격은 3월 25일 현재 세종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와 구성원이다.

무순위 청약이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다. 다만, 세대원 2명이 각각 동시 당첨이 된 경우 재당첨제한에 걸려 둘 다 당첨이 취소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새나루1단지 전경
새나루1단지 전경

세종리더스부동산 차민선 공인중개사는 "현재 인근 아파트 매매가격의 절반 수준에 분양한다는 점에서 눈독을 들이는 시민들이 적지않다"며 "다만, 이번 분양은 세종시 거주자만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세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원이라면 한번쯤 노려볼만 하다"고 귀띔했다.

한편, 지난 22일 임대 후 분양전환한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6·7단지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아파트 청약에는 14만여 명이 몰려 7천4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나인문/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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