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천장서 시작된 불, 10여 분 만에 옥상까지 번져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민병열산부인과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다. /김명년
민병열산부인과 화재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펑' 주차장 천장에서 들린 폭발음 직후 불길은 삽시간에 건물을 집어삼켰다. 불은 신관 주차장을 뒤덮는데 10초가 걸리지 않았고, 건물옥상 확산하기까지는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화재가 난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민병열산부인과 신관은 지난 2014년 12월 31일 증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 2017년 7월 27일 준공허가를 받았다. 이때 외벽은 알류미늄복합패널로 시공됐다. 하지만 이번 화재로 불연처리가 된 마감재를 사용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화재에 약한 복합패널의 경우 건축법 제52조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만들도록 돼 있다. 즉 불연·난연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화재발생 시 확산속도를 늦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번 산부인과 화재의 경우 외벽이 방화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오히려 외벽이 불길이 확산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듯 했다.

실제 현장에 출동했던 이승배 예방안전과장도 "건물 외벽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할 정도로 화재 확산 속도가 빨랐다.

청주시청에 따르면 외벽 마감재 불연처리 여부는 준공허가 전 감리업체가 확인하도록 돼 있다.

청주시청 관계자는 "준공허가가 제때 났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불연처리 등이 적절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시는 서류를 통해 절차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여부만 살펴볼 뿐, 실제 제대로 조치됐는지 여부는 감리업체와 건축주 등이 확인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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