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 후 전세계 파운드리 시장 기준 1% 불과…성숙제품 기준 5%대 점유율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SK하이닉스㈜가 ㈜키파운드리를 인수하는 건에 대해 반도체 성숙제품의 경우 파운드리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2021년 10월 매그너스반도체(유)로부터 ㈜키파운드리의 주식 100%를 5천758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두달 뒤인 12월 27일 기업결합을 신고한 상태다. 

공정위는 중첩 사업영역인 전세계 성숙제품 파운드리 시장을 관련시장으로 획정하고 수평결합 측면을 중점 검토한 결과, 관련시장에서 회사의 합계 점유율이 5%대에 불과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성숙제품 파운드리 시장에는 대만의 TSMC와 UMC, 미국의 Global Foundry 등 대체 경쟁사업자가 충분히 존재하는 만큼 단독의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변화 속도가 빠른 반도체·전기차 등 혁신기반 산업의 기업결합은 최대한 신속히 심사해 혁신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연구개발(R&D) 등 동태적 경쟁이 줄어들어 혁신 성장이 저해되지 않도록 감시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결합 전 컨트롤러 등 첨단·주류제품의 생산은 TSMC 등 제3의 업체에 위탁하고,성숙 제품의 생산은 자회사인 SK하이닉스시스템IC㈜에게 대부분을 위탁해 왔다.

한편, 통상적으로 28㎚(나노미터) 미만의 최신 기술이 적용된 Tech-node(테크 노드) 제품을 첨단제품이라고 칭하고, 비교적 개발된 지 오래된 90㎚ 이상의 제품을 성숙제품, 그 중간 단계의 제품을 주류제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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