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작년比 심의요청 건수 11.5% 줄어

[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코로나19 이후 의류 등 섬유제품과 세탁서비스 분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심의 요청 건수는 총3천71건으로 전년(3천469건) 대비 11.5% 줄은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지난 2019년에는 5천4건이 접수됐던 것과 비교하면 38.6%가 감소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의류 소비가 줄어든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유형별로는 품질하자 여부에 대한 심의 요청이 1천841건으로 전년 대비 10.5% 감소했고, 세탁과실 여부에 대한 심의 요청은 1천230건으로 12.8%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점퍼·재킷이 12.3%로 가장 많았고 셔츠(6.3%), 바지(5.7%), 핸드백(4.7%)등의 순으로 심의 요청이 접수됐다.

책임 소재별로 심의 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4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세탁업자 책임 11.6%, 소비자 책임 9.5% 순으로 많았다.

2020년과 비교해 사업자 책임으로 판단된 사례는 60.9%에서 54.6%로 줄었지만 소비자 책임은 7.2%에서 9.5%로 소폭 증가했다.

제조·판매업자 책임 사례에서는 제조 불량(34.8%)과 내구성 불량(33.5%)이 많았고 세탁업자 책임 사례에서는 세탁 방법 부적합(57.3%)이 주를 이뤘다. 사례로는 지난해 1월 A씨는 양모 자켓을 구입 후 착용하던 중 목 부분에서 털 빠짐 현상이 심하게 발생해 제조사에 이의제기를 했으나 제품의 소재 특성이라며 배상을 거부했다. 하지만 심의 결과 털 빠짐 현상은 모우부착 불량에 의한 하자로 판단된 사례다.

소비자 과실 유형은 보관 및 관리 부주의, 세탁 시 주의사항 미준수 등 취급 부주의가 80.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례로는 B씨는 지난해 5월 바지를 구입 후 자택에서 손세탁 및 자연건조를 하자 얼룩이 발생한 것을 보고 제조사에 이의제기를 했다.

제조사는 얼룩 현상은 확인했으나 세탁과실이라며 배상을 거부했다. 심의위원회도 제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취급표시와 다른 세제를 사용하여 나타난 현상이라고 판단한 사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전제품의 종류와 기능이 다양해지고 의류·섬유 제품을 직접 관리·세탁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세탁 분쟁도 감소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취급주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탁 의뢰시 제품의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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