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적 모임 10명·자정까지로 소폭 완화

마지막 거리두기에 대해 설명하는 권덕철 중대본 1차장. /보건복지부
마지막 거리두기에 대해 설명하는 권덕철 중대본 1차장. /보건복지부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정부가 4일 0시부터 마지막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의료체제가 안정화된다면 2주 후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외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까지로 연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7일 자정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행사나 집회인원은 종전처럼 최대 299명까지로 유지된다.

때문에 앞으로 2주 후가 '일상회복'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덕철 1차장은 지난 1일 이 같은 마지막 거리두기 시행을 설명하면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환자·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제외한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소세로 돌아선 확진자 수가 안정세를 유지한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방역 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위중증 환자 1300명대, 중환자실 가동률 65% 내외 등이 유지될 때 2주 후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또 오는 11일부터는 전국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행하던 신속항원검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확진자 감소 추세와 함께 진료·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는 검사 가능한 동네 병·의원이 확대될 것 등을 고려해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현재처럼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해 가능하다.

정부는 혼란을 막기 위해 4일부터 10일까지는 지금처럼 보건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체계 역시 '일상체계'로 점차 전환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독감 환자처럼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입원 치료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격리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 계속 치료받도록 허용한데 이어, 코로나19 확진자도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는 확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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