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문화제조창 2층 접수창구서 방문 신청 가능

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청사 전경.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청주형 회복위로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서 사업자등록증 상 2022년 3월 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공고일(4월 1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비영리 단체·법인와 법인격이 없는 조합,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행성 업종 및 약국 등 전문직종과 같은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과 같은 피해 심화업종은 100만원, 피해 심화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그 외 자유업종은 50만원이 지금된다.

신청은 오는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청주시 홈페이지(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신청)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 4월 25일부터는 문화제조창 2층에 마련된 접수창구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오는 10일까지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10부제가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형 회복위로금지원TF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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