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격리가 면제된다.

3일 청주시에 따르면 해외입국자 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국내예방접종완료자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했거나 접종이력을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면제 대상자로 확대된다.

다만 4월 1일 전에 입국한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자는 소급해 격리해제 불가하기 때문에 7일간 격리해야 한다.

예방접종완료자는 국내·외에서 WHO 긴급승인 백신(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2차(얀센은 1차) 접종 후 14~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을 완료한 자다.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체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또 방역교통망 이용이 중단돼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대중교통 등 그 외 교통체계 이용이 가능하다.

방영란 감염병대응과장은 "개인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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