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88억 원을 긴급 지원에 나섰다.

4일 시에 따르면 올해 당초 예산으로 편성된 7억3천만 원이 1월 초 전액 소진되면서 1월 12일 이후 신청분부터 지급을 중단했으나 추경에 88억 원을 확보한 후 지급을 재개했다.

지난 1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접수된 생활지원비 신청 건수는 6천467건으로 27억4천만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신청자와 확진자 급증에 따라 신청 건수도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된 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됐으나 최근 정부 지침 변경으로 3월 16일부터 격리된 대상은 1인 가구 10만 원, 2인 가구 이상 15만 원 정액 지급된다.

입원·격리 종료 후 3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직장에서 유급 휴가비용을 받은 자는 지급이 제외되므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기한 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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