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부상 등 치료 집중 소득 보전… 최저임금 60% 책정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천안시민이라면 3년 먼저 '상병수당'을 지원받게 됐다.

천안시는 10대 1 경쟁률을 뚫고 보건복지부 주관 1단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복지부는 2025년까지 상병수당 도입을 목표로 3년간 3단계에 거쳐 시범사업을 진행해 우리나라에 맞는 상병수당 모형을 만들기로 했다.

복지부는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추진 의지 등 지역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 공모에 참여한 63개 지자체 중 6개 지역을 선정했다. 1단계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1년간 진행되며, 사업비는 6개 지자체별로 각각 약 18억여 원씩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6개 지자체를 3개 모형으로 나눠 2개 지자체씩 서로 다른 모형을 적용한다. 이중 천안시는 근로자 입원여부와 상관없이 대기기간 14일, 최대보장 기간 120일인 모형2를 운영하게 됐다.

이에 7월부터 근로자인 천안시민은 시범 모형 중 보장 기간이 가장 긴 연간 최대 120일까지 총 527만5천200원의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서 지급하는 상병수당은 하루 4만396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의 60%로 책정됐다.

앞으로 시는 사전에 사업 참여의사를 표시한 업체를 협력사업장으로 지정한다. 다양한 계층을 포함하도록 제조업체 3개소, 장애인 등 취약계층 업체 1개소, 1인 청년 사업주가 모여있는 천안청년몰 흥흥발전소 등 5개소를 지정해 협력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었더라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및 보건복지부와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병수당 시범사업 준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상병수당은 법적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부가급여)는 있었으나 그동안 시행하지 않았다가 코로나19 이후 아프면 쉬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취약계층의 상병으로 인한 빈곤 예방을 위해 도입 필요성이 커졌고 이미 OECD 38개 국가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

상병수당은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포함돼 있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질병과 빈곤으로부터 힘이 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아파도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제대로 쉴 수 없고 이로 인한 악순환이 지속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구축과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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